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월 247만원 기준과 받는 금액, 2027년 달라지는 점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로 정해져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최대 월 34만 9,700원이에요.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아도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안 될 거라고 넘기기 전에 계산부터 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7년 내용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과 아직 정부안인 것을 나눠 적었어요.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항목 2026년 기준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금액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 모두 받으면 합계 최대 55만 9,520원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복지로 온라인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해마다 새로 정하는 금액이에요.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지난해 228만 원보다 19만 원 올랐어요.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과 주택·토지 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했어요. 원문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본 조건 세 가지

  •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해당)
  •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천 원으로 따져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처럼 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해당된다면 1355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소득인정액은 한 달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지 않고 집과 예금도 함께 따져요.

  •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요.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아예 넣지 않아요.
  • 그 밖의 소득: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 연금저축·개인연금에서 받는 연금은 그대로 더해요.
  • 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도 뺀 뒤,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눠요. 집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등)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금융재산 (지역 무관) 2,0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가 국민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고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와 예금 3,000만 원이 있다고 해 볼게요. 빚은 없다고 가정해요.

  1.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40만 원이에요.
  2. 아파트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 예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빼면 1억 7,500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약 58만 3천 원이에요.
  3. 둘을 더한 소득인정액은 약 98만 3천 원이에요.

247만 원보다 한참 낮으니 수급 대상이에요.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어요. 단독가구가 일해서 월 200만 원을 벌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아도 소득평가액은 88만 8천 원으로 계산돼요.

주의할 재산도 있어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같은 고급 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잡아요. 사실상 이것 하나로 기준을 넘게 돼요.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도 소득에 들어가요. 연금저축 세금 구조가 궁금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6 정리도 참고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려면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모의계산 메뉴를 쓰면 돼요.

기초연금 금액과 감액되는 경우 3가지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가구별 금액 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2.1%만큼 올랐어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52만 4,550원 이하로 받는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받아요. 여기서 아래 세 경우에 금액이 줄어요.

1.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줄어요. 그래서 2026년 부부 합계 최대 금액은 55만 9,520원(1인 27만 9,760원)이에요.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이 감액이 없어요.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이 생겨요. 이를 막으려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아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 원이라면 34만 9,700원을 더한 값이 264만 9,700원이에요. 247만 원을 17만 9,700원 넘으니 받는 금액은 17만 원이 돼요. 깎이더라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만 4,97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3.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줄지는 ‘A급여액’을 넣은 산식으로 정해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져요. 연계감액만 놓고 보면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금액에 넣지 않아요. 내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산정 기준표는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에 나와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돼도 저절로 나오지 않고 신청해야 받아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아요.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생일 전달에 신청하는 쪽이 손해가 없어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순서 체크리스트

  1. 모의계산: 복지로나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해요.
  2.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겨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에 산다면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요.
  3. 신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접수돼요.
  4.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 신청서에 함께 있는 항목이에요. 혹시 탈락해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으니 동의해 두는 게 좋아요.
  5. 결과 확인: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아요. 대상이 되면 매월 25일 통장으로 들어와요.

부모님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챙기면 돼요. 방문 자체가 힘들 때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찾아와 신청을 도와요.

올해 10월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한결 쉬워졌어요. 배우자가 같은 자리에 없어도 휴대폰 문자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신청을 마친 뒤에 따로 내도 돼요. 만 65세가 되면 챙길 혜택이 기초연금만은 아니에요. 독감 무료접종 2026 대상과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2027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

2027년 변화는 이미 법이 바뀐 것과 아직 정부안인 것으로 나뉘어요.

법 개정이 끝난 것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법이 시행되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해요. 시행은 법 공포 6개월 뒤부터예요.

아직 정부안인 것

9월 1일 발표된 2027년 예산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다르게 주는 개편안이 들어 있어요. 수급 대상은 지금처럼 65세 이상의 70%로 두고 그 안에서 소득이 낮은 분에게 더 주는 방식이에요.

소득 구간 (65세 이상 중) 2026년 2027년 4월부터 (정부안)
하위 0~30% (약 348만 명) 34만 9,700원 38만 원
하위 30~45% (약 174만 명) 34만 9,700원 35만 9천 원
하위 45~70% (약 290만 명) 34만 9,700원 올해 수준 유지
부부감액 모두 20% 하위 45%는 10%, 나머지 20%

부부감액이 줄면 하위 30% 부부는 합계 월 약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하위 30~45% 부부는 64만 6천 원으로 늘어나요. 그동안 제외됐던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 안이면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2027년 7월 시행이 목표예요. 정부 발표 원문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2027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 정부안 요약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올해와 같은 금액을 받아요. 하위 45%에게 1~3월 물가 인상분을 소급하겠다는 장관 발언이 10월 7일에 나왔어요. 하지만 이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 새로 더해져야 해요. 차등지급, 부부감액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은 모두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라 10월 26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7년 선정기준액과 구간을 나누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아직 미발표예요. 해마다 연말이나 1월 초에 고시되니 그 전까지는 2026년 기준으로 신청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녀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봐요. 다만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집에 무료로 산다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혀요. 6억 원짜리 집이면 월 39만 원으로 계산되니 이 경우는 미리 따져 보세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집값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로 환산하니 다른 소득이 적다면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대도시 단독가구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계산상 시가표준액 약 8억 7,600만 원까지 247만 원 안에 들어와요. 실제로는 국민연금이나 예금이 함께 잡히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동의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탈락한 뒤 5년 동안 해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요. 2026년 7월분부터는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바로 지급을 결정해요. 이력관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선정기준액이 오르는 연초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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