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기다리는 돈이 어느 신청분인지에 따라 달라요. 2026년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12월 17일(목) 지급 예정이고 금액은 1년치 예상액의 35%예요. 35%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이 아니라 2027년 6월 정산 때 받아요. 5월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이미 나갔어요. 정기신청을 놓친 분에게는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남아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발표 자료로 신청 유형별 지급일, 반기 지급과 정산 구조,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지급액 조회와 계좌 변경 방법을 정리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한눈에 보기
| 신청 유형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일 | 지급 금액 |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5.1~6.1 | 2026.8.27 (지급 완료) | 산정액 100% |
| 기한후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6.2~12.1 | 심사 후 개별 지급 | 산정액 95% |
| 반기 상반기분 | 2026년 1~6월 근로소득 | 2026.9.1~9.15 | 2026.12.17 예정 | 연간 예상액 35% |
| 반기 하반기분·정산 | 2026년 연간 근로소득 | 2027.3.1~3.15 | 2027년 6월 (날짜 미발표) | 연간 산정액에서 12월 지급액을 뺀 금액 |

정기신청분은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이 지급됐어요.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에요. 9월 상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가 나갔고 자동신청에 동의해 둔 72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접수됐어요. 일정과 금액은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 희망·자활근로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 대상이에요. 2027년 6월 정산 날짜는 아직 미발표예요. 참고로 올해 6월 정산분(2025년 하반기분)은 6월 25일에 지급됐어요.
12월 반기 지급액은 1년치 예상액의 35%
9월 반기신청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1년치 장려금을 미리 계산한 뒤, 그중 35%만 12월에 줘요. 상반기 급여는 근무한 달 수를 기준으로 1년치로 환산해요. 중도퇴직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무 개월을 6개월로 봐요.
35%만 먼저 주는 이유는 환수 부담 때문이에요. 하반기에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바뀌면 1년 기준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나중에 돌려주는 일을 줄이려고 일부만 먼저 지급해요. 그래서 반기 최대 지급액도 연간 최대액의 35% 수준이에요.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지급액 | 12월 반기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57만 7,500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99만 7,500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115만 5,000원 |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는 안 들어와요
35%를 적용한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줘요.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도 12월 지급 없이 6월로 넘어가요. 반기신청을 했는데 12월에 입금이 없다면 탈락이 아니라 이 경우일 수 있으니, 홈택스 심사 결과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7년 6월 정산에서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6년 1년 소득이 확정되면 장려금을 다시 계산해요. 연간 산정액에서 12월에 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을 2027년 6월에 더 줘요. 반대로 12월에 받은 돈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환수해요.

환수는 같은 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빼고 그래도 남으면 이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요. 그러고도 남은 금액은 소득세로 고지돼요. 가구원 기준일도 달라요. 9월 신청 때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를 보지만 정산 때는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요. 올해 혼인이나 자녀 변동이 있었다면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국세상담센터 반기 지급 Q&A를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따로 봐야 해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돼요.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대상이라 12월 17일 지급분에는 자녀장려금이 들어 있지 않아요. 대신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해요.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5월 정기신청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8월 27일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았어요. 올해 정기분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 나갔어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때도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보는 게 가장 자세해요. PC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어느 쪽에서든 조회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요.
- 신청 유형 선택: 9월에 신청했다면 [반기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했다면 정기신청 메뉴를 골라요.
- 심사 진행상황 조회: 결정 여부와 결정 금액을 확인해요.
- 계좌 확인: 입금받을 계좌가 지금 쓰는 계좌인지 확인해요.

전화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에서 조회해요.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지급 시기 위주로 운영돼요. 올해 정기분 때는 9월 18일까지 열었어요. 12월에 다시 여는지는 아직 공지가 없으니, 그때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는 게 확실해요.
결정 결과는 모바일이나 우편 결정통지서로도 와요. 반기 지급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내요. 신청한 금액 그대로 지급되면 통지서 대신 지급 사실만 알려줘요. 주소가 바뀌었다면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에 미리 알려 두세요.
계좌 변경과 현금 수령
신청 기간이 끝난 뒤 계좌를 바꾸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계좌변경신고서를 내면 돼요. 세무서에 갈 때는 본인 신분증과 바꿀 계좌의 통장 사본을 챙기세요. 12월 17일 지급분 계좌를 바꿀 생각이라면 지급일 전에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계좌 대신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아요.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과 신청자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해요.
아직 못 받았다면 확인할 것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는 기한후신청을 하면 돼요. 국세청 누리집과 8월 정기분 지급 보도자료 기준 마감은 2026년 12월 1일(화)이에요. 다만 국세상담센터 Q&A 일부에는 11월 30일로 적혀 있으니, 하루 차이로 놓치지 않게 11월 안에 끝내는 게 안전해요. 기한후신청분은 정해진 일괄 지급일 없이 접수 후 따로 심사해 지급하니, 늦게 낼수록 받는 날도 늦어져요. 신청 자격과 가구별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9월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는 기한후신청이 없어요. 대신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을 신청해 2026년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세요.
그 밖에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아래 감액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 재산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 체납 충당: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이와 별개로 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분부터는 환급 장려금 중 250만원 이하에 압류가 금지돼요.
- 이의가 있을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장려금을 핑계로 수수료나 이체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예요.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신청 경로 전체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에 나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 17일에 입금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홈택스 [반기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35%를 적용한 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해요. 결정은 됐는데 입금이 없다면 등록 계좌가 해지됐는지, 현금 수령으로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ARS 1544-9944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돼요.
반기신청을 했으면 내년 5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2027년 6월에 1년 소득으로 정산해 남은 금액을 주거나 환수해요. 자녀장려금도 이때 함께 지급돼요.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오르나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에요. 2026년 소득으로 받는 12월 지급분과 2027년 6월 정산분에는 지금 기준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