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20만원이 기준선이에요.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라서 20만원을 기부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4만4천원을 돌려받고 6만원어치 답례품 포인트도 받거든요.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만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제 구조와 기부 방법을 정리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한눈에 보기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그 지역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예요. 기부 전에 알아둘 기준을 표로 묶었어요.
| 항목 | 내용 |
|---|---|
| 기부할 수 있는 사람 | 개인 (법인은 불가) |
| 기부 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를 뺀 전국 지자체 |
| 연간 한도 | 1인당 2,000만원 |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포인트 (유효기간 5년) |
| 올해 공제 마감 | 2026년 12월 31일 기부분까지 |
| 기부처 | 고향사랑e음,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 창구 |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비율이에요. 제도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지역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어요. 기부할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사는 곳의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둘 다 빠져요. 서울 중구에 산다면 서울특별시와 중구는 안 되고 같은 서울의 강남구나 부산, 전남의 군 지역처럼 그 밖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만 받아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면 그 금액은 근로자 연말정산에 합쳐지지 않아요. 일반 기부금은 부양가족이 낸 것도 공제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예외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공제는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빼 주는 방식이에요. 올해 결정세액이 없어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사람이라면 기부해도 공제받을 몫이 없고 답례품만 남아요.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과 금액별 환급액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이 따로 생겼어요. 소득세 기준으로는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00%, 44%, 16.5%가 돼요. 작년까지는 10만원을 넘는 금액 전부에 16.5%가 적용됐어요.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포인트 | 공제 뒤 실제 부담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0원 |
| 20만원 | 14만4천원 | 6만원 | 5만6천원 |
| 30만원 | 16만500원 | 9만원 | 13만9,500원 |
| 50만원 | 19만3,500원 | 15만원 | 30만6,500원 |
| 100만원 | 27만6천원 | 30만원 | 72만4천원 |
표의 공제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계산했고 결정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20만원과 100만원 공제액은 고향사랑e음 안내 예시와 같아요.

표를 보면 20만원 전후로 차이가 커요. 2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를 빼고 5만6천원을 부담하는데 고를 수 있는 답례품은 6만원어치예요.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만원마다 공제 1,650원과 답례품 포인트 3,000원이 돌아오고 나머지 5,350원은 순수한 기부가 돼요.

공제를 다 받으려면 필요한 결정세액
공제되는 소득세는 10만원 기부면 약 9만1천원, 20만원 기부면 약 13만1천원이에요. 올해 결정세액(소득세)이 이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은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보면 대략 가늠이 되지만 올해 급여나 다른 공제가 달라지면 결과도 바뀌어요.
특별재난지역은 20만원 초과분 3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올라가요. 10만원까지와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은 다른 지역과 같아요.
고향사랑e음과 농협 창구에서 기부하는 방법
기부처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은행·기부 앱 같은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 창구예요. 민간 플랫폼에는 2025년에 농협은행·웰로·차이가 새로 더해졌어요. 어디서 기부하든 주소지 제한과 연간 한도는 똑같이 적용돼요.
고향사랑e음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뒤 로그인해요.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주소지를 확인해요. 주민등록번호는 저장되지 않아요.
- 기부할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요.
- 지자체에 기부할지, 특정 사업에 기부할지 정하고 금액을 넣어요. 남은 연간 한도도 이 단계에서 보여요.
- 답례품을 받을지 선택하고 안내 사항에 동의한 뒤 결제해요.
- 쌓인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골라요.
기부 가능 시간은 새벽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예요. 답례품 받기를 선택해야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는 5년 동안 나눠 쓸 수 있어요. 여러 지역에 기부했다면 포인트를 합쳐 쓸 수 없고 지역별로 따로 써야 해요.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이고 현금이나 귀금속, 유가증권은 받을 수 없어요.

농협 창구 방문 기부
온라인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농협 창구에 가서 기부해도 돼요. 창구에서 기부 양식을 작성하고 돈을 내면 납입 확인 서류를 받아요.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포인트로 고르니, 서류에 적힌 임시 아이디를 잘 보관해 두세요.
지자체 대신 사업을 고르는 지정기부
고향사랑e음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고르면 지자체가 올려 둔 사업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지자체 기부와 똑같아요. 모금액이 목표를 넘으면 남는 돈은 그 지자체의 다른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쓰여요. 목표에 못 미치면 사업이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반영
기부 내역은 국세청으로 넘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돼요. 직장인은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내면 되고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어요.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돼요. 지방소득세 몫이 빠져 보여도 정상이에요.
간소화에서 기부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해 회사에 내면 돼요. 영수증은 기부 후 발급까지 1~2개월쯤 걸린다고 안내돼 있어요.
프리랜서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로 반영해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넣는 규정이 따로 있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간별 계산 예시는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에 나와 있어요.
연말에 기부하기 전 확인할 점
- 12월 31일 결제분까지예요.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에도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된다고 안내했어요. 2024년에는 한 해 기부의 49.4%가 12월에 몰렸어요. 결제 내역이 최대 3일 늦게 반영될 수 있으니 마지막 주보다 앞서 기부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 취소와 반환이 안 돼요. 결제 전에 지역과 금액, 답례품 선택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결정세액이 적은 해에 큰 금액을 기부하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사라져요.
- 2027년 지역별 차등 공제는 아직 정부안이에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기부분부터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20만원 공제율을 44%에서 5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2026년 10월 기준 국회 심의 중이고 우대지역 기준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라 올해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20만원까지 전액 공제하자는 개정안(2026년 7월 발의)도 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 다른 연말 공제도 같이 챙기세요. 카드 사용액 점검처럼 12월 31일이 기준인 공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에 정리해 뒀어요.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나누는 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6에서 따로 다뤘어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 말에 기부해도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네,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친 기부금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돼요. 고향사랑e음에서는 밤 11시 30분까지 기부가 되지만 결제 반영이 최대 3일 늦을 수 있어서 31일 당일보다 며칠 앞서 하는 편이 안전해요. 공제 금액은 내년 1월 간소화 자료에 나와요.
소득 없는 가족 이름으로 기부하면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안 돼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본인만 공제받고 부양가족이 낸 금액은 근로자 연말정산에 합칠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10만원이나 20만원씩 기부하면 각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같은 도 안의 다른 시·군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막히는 곳은 주민등록상 사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두 곳뿐이에요. 경기도 수원시에 산다면 경기도와 수원시는 안 되지만 가평군이나 연천군처럼 경기도 안의 다른 시·군에는 기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