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까지 두 달 남짓 남았다면, 올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얼마나 채웠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과 IRP 차이, 12월 납입 전에 챙길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제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합산 연 9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 최대 환급액 | 16.5% 구간 148만 5,000원, 13.2% 구간 118만 8,000원 |
| 추가 한도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
| 납입 마감 | 12월 31일, 금융사 처리 마감 시각 안 |
| 연간 납입 한도 | 연금저축과 IRP 합산 1,800만원 (공제 한도와 별개)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예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15%와 12%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16.5%, 13.2%가 돼요. 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고 공제율만 달라져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선이에요.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 나와 있어요.

다만 돌려받는 돈은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넘지 못해요.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900만원을 채워도 표의 최대 환급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납입액을 정하는 게 순서예요.
2026년에 달라진 점
2026년 납입분(2027년 초 연말정산)의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아요. 바뀐 건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종신형 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내려갔어요.
8월에 나온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 청년이 IRP에 넣은 돈에 소득과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정부안 기준으로 2027년 납입분부터라 올해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개편안 요약은 정책브리핑 세제개편안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vs IRP, 차이는 꺼내 쓰는 방식
두 계좌는 같은 세액공제 테두리 안에 있지만 성격이 꽤 달라요.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
| 운용 상품 | 펀드·ETF (원금 보장형은 연금저축보험) |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 펀드, ETF |
| 위험자산 한도 | 제한 없음 | 적립금의 70%까지 |
| 중도인출 | 일부 인출 가능 | 법에서 정한 사유만, 그 외는 해지 |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급할 때 일부만 꺼낼 수도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꺼내면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어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는 게 안 돼서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해요.
운용 쪽에서는 IRP가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해요. 비율은 평가액 기준이라 주가가 오르면 위험자산 비중이 저절로 커지니, 가끔 비중을 다시 맞춰 주는 게 좋아요. 방법은 리밸런싱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70% 한도를 풀자는 논의는 있지만 10월 현재 확정된 변경은 없어요.
공제액만 놓고 보면 900만원 안에서는 어느 조합이든 같아요. 꺼내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노후까지 묶어 둘 돈이고 예금형 상품도 담고 싶다면 IRP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소득별 납입 전략 예시
아래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예시예요.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예시 1. 총급여 4,800만원,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원 넣은 경우
16.5% 구간이라 지금까지 넣은 300만원으로 49만 5,000원이 공제돼요.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더 넣어 600만원을 채우면 99만원이에요. 여기에 IRP 300만원까지 넣어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이 돼요. 연말에 600만원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연금저축 600만원까지만 채워도 환급액이 49만 5,000원 늘어나요.
예시 2. 총급여 8,000만원, IRP에 매달 50만원씩 자동이체 중인 경우
13.2% 구간이에요. 12월까지 600만원이 쌓이면 79만 2,000원이 공제돼요. 연말에 300만원을 더 넣어 900만원을 채우면 118만 8,000원으로 39만 6,000원이 늘어나요.
예시 3. 올해 ISA가 만기된 경우
평소처럼 900만원을 채운 사람이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이 한도에 더해져 공제 대상이 1,200만원이 돼요. 16.5% 구간이면 198만원, 13.2% 구간이면 158만 4,000원이에요. 추가 한도는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옮겨야 인정되고 옮긴 그해에만 적용돼요. 전환금은 연 1,800만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넣을 수 있어요. ISA와 주식 과세의 기본 구조는 주식 세금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공제율 기준이에요.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아요.
연말 납입 전에 체크할 것
12월에 몰아서 넣는 분이 많은데, 마지막 날에 넣으면 생각보다 위험해요. 12월 31일까지 금융사 처리 마감 안에 입금이 끝나야 올해 납입으로 잡혀요. 마감 시각은 금융사마다 달라요. 마지막 날 밤에 IRP 이체를 시도했다가 금융사 업무가 끝나 다음 해 납입으로 넘어간 사례도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적이 있어요.

- 올해 납입액 확인: 금융사 앱에서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 합계를 봐요. 계좌가 여러 금융사에 나뉘어 있으면 모두 더해야 해요.
- 결정세액 확인: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낼 세금을 가늠해요.
- 부족분 계산: 900만원(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원)에서 올해 납입액을 빼면 연말에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 마감 시각 확인: 거래 금융사의 연말 입금 마감 시각과 IRP 처리 기준을 미리 물어봐요.
- 12월 중순 전 입금: 마지막 주는 피하고 여유 있게 넣어요.
주의할 점, 중도해지와 연금 받을 때 세금
세액공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낸다”는 조건으로 지금 세금을 깎아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걷어요.
- 중도해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해지하면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이에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없어요.
- 부득이한 사유: 의료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 해지한 해의 납입분: 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해요. 해마다 꺼내는 금액도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해요. 이때 붙는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달라요.
| 받는 나이·방식 |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 (2026년 수령분부터) | 3.3% |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받을 때 세금 기준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와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900만원보다 많이 넣은 돈은 공제가 아예 안 되나요?
그해에는 한도까지만 공제돼요. 넘친 돈은 계좌에 남아 그대로 운용돼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되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다음 해 이후 납입액으로 바꿔 달라고 금융사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서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내야 해요.
연금저축과 IRP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IRP 하나로 9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어요. 반대로 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9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IRP가 있어야 해요.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 계좌에 넣어도 제 공제로 잡히나요?
아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 주인이 받아요.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배우자의 납입액으로 잡히니, 공제받을 사람 이름의 계좌에 넣어야 해요. 한도도 사람마다 따로 900만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