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2026, 하루 최대 6만 8,100원 금액과 신청방법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만 8,100원을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기한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신청이 늦으면 받는 일수가 줄어들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2026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하루 금액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지급 기간 120~270일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받을 수 있는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신청 방법 고용24 구직 등록·온라인 교육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이에요. 상한액 6만 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돼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사한 사람은 종전 상한액 6만 6,000원을 받아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 네 가지

실업급여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어요.

  1.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조건별 세부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대상에 정리돼 있어요.

180일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 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180일이에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근무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값이에요. 유급휴일은 들어가지만 무급 토요일이나 무급으로 처리한 공휴일은 빠져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이면 6개월만 일해서는 대개 180일이 안 되고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요건을 채워요.

질병이나 육아휴직처럼 30일 넘게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18개월 기준기간이 늘어나요(최대 3년).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쓴 가입 기간은 다시 세지 않아요.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대표적인 경우는 이래요.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가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차별을 겪은 경우
  •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어려워진 경우
  •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건강 문제로 일하기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회사 도산·폐업·대량 감원 예정, 경영상 권고사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

반대로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이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그만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면 받을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임금체불 내역이나 진단서처럼 사유를 보여줄 자료는 퇴사 전에 챙겨 두는 편이 좋아요.

실업급여 금액과 상한액·하한액

하루 받는 돈(구직급여일액)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60%예요. 여기에 위아래 한도가 붙어요.

  • 상한액: 하루 6만 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하한액: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기준으로 8시간 근로자는 하루 6만 6,048원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8시간 일한 사람은 결국 이 좁은 범위 안에서 받아요. 계산해 보면 상여금을 포함한 3개월 평균 월급(세전)이 대략 330만원 아래면 하한액, 350만원 가까이 되면 상한액이 적용돼요. 30일로 치면 하한 약 198만원, 상한 약 204만원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도 줄어요. 하루 4시간 근로자라면 3만 3,024원이에요. 계산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일수 하한액(66,048원) 기준 총액 상한액(68,100원) 기준 총액
120일 7,925,760원 8,172,000원
150일 9,907,200원 10,215,000원
180일 11,888,640원 12,258,000원
210일 13,870,080원 14,301,000원
240일 15,851,520원 16,344,000원
270일 17,832,960원 18,387,000원

지급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실업급여 지급기간 나이와 가입기간별 표

퇴사 당시 나이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180일 요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에요. 실업을 신고한 뒤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고 지급일수는 그다음 날부터 세요.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는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70일 대상자가 퇴사하고 4개월 넘게 지나서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8개월(약 240일)도 안 돼서 270일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바로 구직하기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 주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24 교육부터 실업인정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체크리스트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내야 해요.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2.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등록해요.
  3. 온라인 사전 교육: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사전 교육 영상을 미리 봐요. 못 봤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으면 돼요.
  4.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본인 확인 때문에 방문은 꼭 해야 해요.
  5. 실업인정: 고용센터가 정해 준 날(1~4주 간격)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돼요.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는 신청한 뒤에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계속 나와요. 일반 수급자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실업인정 차수 필요한 활동 방법
1차 고용센터 집체교육 출석
2~4차 차수마다 재취업활동 1회 이상 4차는 출석, 2·3차는 온라인 가능
5차부터 재취업활동 2회 이상, 그중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 1회 필수 온라인 가능

재취업활동으로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행사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이 인정돼요. 취업특강은 전체 기간 중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까지만 인정되고 어학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아요.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해도 1건으로 쳐요. 반복·장기 수급자는 기준이 더 엄격하고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조금 완화돼요.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보내야 해요.

입사지원만 해 두고 이유 없이 면접에 가지 않거나 합격한 뒤 취업을 거부하면 구직 의사가 없다고 보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2027년 달라지는 점과 주의할 점

실업급여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을 나눠 보면 이래요.

바뀌는 내용 적용 대상·시점 현재 상태
하한액 하루 6만 8,480원 (8시간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2027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계산값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정하는 방식 미정 정부 방침, 2027년 상한액 미발표
주 7일 지급에서 주 6일 지급으로 (총액·총일수 유지) 미정 법 개정 필요
계산 기준을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퇴사 전 1년 보수로 2028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법 개정 완료
반복수급 감액 미정 국회 발의 단계, 시행 안 됨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되면서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사하는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계산상 하루 6만 8,480원이 돼요. 지금 상한액 6만 8,100원보다 높아서 상한액도 새로 정해야 해요. 2027년 상한액은 10월 26일 기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주 6일 지급은 무급휴일 하루를 빼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그대로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져요.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지만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개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반복수급 감액은 아직 시행 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으면 급여를 깎는 반복수급 감액은 여러 번 추진됐지만 2026년 10월 기준 시행되지 않았어요. 21대 국회에 냈던 정부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반복 수급자는 실업인정 때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되는 등 재취업활동 기준이 이미 더 엄격해요.

받는 중에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을 했다면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해요. 한 달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거나, 일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취업으로 봐요. 취업 사실이나 근로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돼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가요. 180일 요건을 채웠다면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은 신청 직전 근로일수 요건이 따로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없어지나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지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을 받아요. 최근 2년 안에 받은 적이 있거나, 퇴사한 회사에 다시 들어갔거나, 월 574만원 이상 받는 일자리라면 제외돼요. 정부는 이 임금 기준을 월 300만원으로 낮추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퇴사하고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언제 신청하든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드니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끝나는 대로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지난해 소득이 적었다면 11월 30일까지 받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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