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12월 31일 전에 거의 정해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10~12월에 공제 요건을 채우면, 내년 초 받는 ’13월의 월급’이 달라지거든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새로 바뀐 공제와 연말 전에 해둘 일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남은 석 달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공제는 대부분 12월 31일까지 쓰고 내고 신고한 것만 인정돼요. 아래 일곱 가지만 챙겨도 놓치는 공제가 크게 줄어요.
| 할 일 | 기한 | 기대 효과 | 확인처 |
|---|---|---|---|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 | 미리보기 개통 후 바로 | 넘은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 | 홈택스·손택스 |
| 연금저축·IRP 납입 | 12월 31일 |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가입 금융회사 |
| 고향사랑기부금 | 12월 31일 | 20만원 기부 시 14만4천원 공제 | 고향사랑e음 |
| 월세 공제 요건 점검 | 12월 31일 기준 | 월세의 15~17%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
| 의료비·교육비 증빙 정리 | 연말까지 | 초1~2 예체능 학원비 새로 공제 | 병원·학원 영수증 |
| 혼인신고 | 12월 31일 |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시·구·읍·면 사무소 |
| 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 | 1월 간소화 전 | 자녀 의료비·카드 자료 조회 |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언제 열리고 무엇을 보여주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불러와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해 줘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올해 개통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작년(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니 비슷한 시기에 홈택스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열리면 이 순서로 쓰면 돼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요.
- 자동으로 불러온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확인해요.
- 10~12월에 쓸 예상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입력해요.
-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보험료처럼 올해 달라진 지출을 항목별로 고쳐 넣어요.
- 예상세액과 절세 팁을 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요.
최근 3년 총급여·공제금액·결정세액 변화도 그래프로 보여줘서 작년보다 환급이 줄어든 이유를 찾기 쉬워요. 다만 작년 자료를 기초로 미리 계산한 값이라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와 달라져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5년 세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쓰고 낸 돈부터 적용되는 공제가 여럿 생겼어요. 미리보기는 작년 공제 내역으로 계산하니 아래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반영돼요.
| 항목 | 바뀐 내용 | 적용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 자녀 등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75만원·300만원) | 2026년 사용분부터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공제율 15%에서 40%로 | 2026년 기부분부터 |
|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 2학년 이하(또는 9세 미만) 예체능 학원·체육시설비 추가,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 2026년 지출분부터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공제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 2026년 지출분부터 |
| 보육수당 비과세 | 월 20만원에서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 2026년 지급분부터 |

카드 한도와 고향사랑기부금, 월세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바뀌었어요. 자녀가 없으면 카드 한도는 예전처럼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이에요. 올 하반기 바뀐 제도 전반은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항목별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절세는 12월 31일까지 무엇을 쓰고 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항목별로 챙길 점은 이래요.
신용카드는 25%를 넘긴 뒤 체크카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돼요. 넘은 부분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를 적용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과 수영장·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30%예요.
계산 예시(가정):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은 1,250만원이에요. 1~9월에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썼고 10~12월에 450만원을 더 쓴다고 해 볼게요.
- 45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문턱을 넘은 400만원 × 15% = 소득공제 60만원
- 45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문턱을 채우고 남은 체크카드 400만원 × 30% = 소득공제 120만원
소득공제가 60만원 늘어나니, 한계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이 약 9만9천원 줄어요. 공제 계산에서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턱 전에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방법이 흔해요. 아직 문턱을 못 넘었다면 결제수단보다 사용액이 먼저예요.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12%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5%예요. 900만원을 채우면 세금이 최대 1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48만5천원) 줄어드는 셈이에요. 연말 상여금이 있다면 먼저 검토할 만해요. 상품 고르는 법과 한도 나누는 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부터 20만원이 기준선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돼요.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20만원을 기부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4만4천원이 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아요. 다만 결정세액이 10만원보다 적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어요.
월세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요.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져요. 11월까지 무주택이었어도 12월에 집을 사면 그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올해부터는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부부 합산 1,000만원 안에서 따로 공제받아요.
의료비·교육비는 새 공제 대상부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공제해요(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미리보기에서 3% 문턱에 가깝게 나온다면 계획한 치료를 언제 받을지 정할 때 참고해 보세요. 교육비 공제에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또는 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들어가요.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학원비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 서류를 받아 회사에 따로 내면 돼요.
혼인신고는 올해 안에 하면 1인당 50만원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생애 한 번 각자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를 받아요. 결혼식만 하고 신고를 안 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현행 제도는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에요. 연장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통과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12월 안으로 당길지 따져볼 만해요.
주의할 점
-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환급액이 아니에요. 실제 금액은 1월 간소화 자료로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작년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렸어요.
- 국세청은 작년에 맞춤형 공제 안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냈고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았어요. 링크가 담긴 문자는 피싱을 의심하세요. 공식 공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성년 자녀의 의료비·카드 자료는 자녀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부모가 조회할 수 있어요. 1월에 몰리기 전에 미리 동의해 두면 편해요.
-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대중교통 카드공제 40% 폐지,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 월세 한도 1,200만원 등)은 2027년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 중이에요. 올해 연말정산 계산에는 넣지 마세요.
-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따로 계산돼요. 투자 소득 세금 구조는 주식 세금 가이드에 정리해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국세청은 올해 개통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어요. 열리기 전이라도 카드사 앱에서 1~9월 결제액을 더해 총급여의 25%와 비교해 보면 남은 석 달 결제수단을 정할 수 있어요.
미리보기 환급액을 13월의 월급으로 그대로 받나요?
아니에요. 미리보기는 1~9월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 직접 입력한 예상치로 계산한 값이에요. 10~12월 실제 지출, 올해 새로 생긴 공제, 회사에 내는 서류에 따라 금액이 바뀌어요. 최종 환급액은 내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올해 낸 등록금부터는 돼요. 예전에는 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기준 약 500만원)을 넘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었어요. 2026년 지출분부터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아요. 다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지금처럼 소득요건을 따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