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6 금액과 신청방법,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와 2027년 개편안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고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만 9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나와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치부터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 때 같이 끝내는 게 좋아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복지로,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7년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 이미 확정된 내용과 나눠서 적었어요.

2026 부모급여·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항목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대상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출생아 (출생일부터 2년 안)
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월 10만원 (지역별 현금 최대 12만원)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받는 방식 현금, 매월 25일 (가정양육) 현금, 매월 25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신청 기한 출생 60일 안에 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출생 60일 안에 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신청·사용
신청처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라서 조건이 맞으면 모두 받아요. 수도권에서 첫째를 낳아 집에서 키운다면 0세 동안 매달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이 함께 들어와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은 국민행복카드로 따로 받아요.

부모급여·아동수당 2026년 금액

부모급여 금액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감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나와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고 2025년과 같은 금액이에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를 먼저 빼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부모급여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시 금액 비교표

구분 가정에서 양육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0세 월 100만원 58만 4천원 41만 6천원
1세 월 50만원 51만 5천원 없음

1세는 기본보육료(51만 5천원)가 부모급여(50만원)보다 많아서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어린이집 비용이 보육료로 대신 지원되는 셈이에요. 다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려면 영유아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지급일도 달라요.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부모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아동수당 나이는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은 원래 만 8세 미만까지 받았는데, 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어요. 이미 받고 있던 아이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만 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이어서 받아요.

확대분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됐어요.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약 43만명은 개정 전에 8세가 되면서 지급이 끊겼어요. 이 아이들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해 1~3월분을 4월 24일에 한꺼번에 받았어요.

기본 금액은 월 10만원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 추가금이 붙어요.

거주 지역 월 아동수당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12만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자체가 조례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 사는 곳도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연도별 확대 일정과 지역 구분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확대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만 9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이번 겨울 독감 무료접종 2026 대상과 일정도 확인해 두세요.

첫만남이용권 금액과 사용 기한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받는 바우처예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와요. 신청하면 30일 안에 지급이 결정되는데,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사용 기한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에요. 2023년 이전 출생아는 1년이었는데 2024년생부터 2년으로 늘었어요. 기한 안에 쓰지 못한 포인트는 자동으로 사라지니 사용 종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쓸 수 있는 곳도 넓어요.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처럼 지급 목적에 맞지 않는 곳을 빼면 온라인 구매를 포함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결제돼요.

출생 60일 안에 한 번에 끝내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쓰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청이 한 번에 끝나요.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같은 서비스도 묶여 있어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순서 체크리스트

  1.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신청이 처리돼요
  2. 온라인은 정부24의 행복출산 메뉴, 방문은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3.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선택하고 수당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요
  4.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요
  5.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을 마쳐요

행복출산은 출산한 엄마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청해요.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만 할 수 있어요. 행복출산을 쓰지 않았다면 복지로(웹·앱)나 정부24에서 하나씩 신청해도 돼요. 이때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해서 조부모나 위탁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은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안내에 나와 있어요.

60일을 넘기면 지난 달 치는 못 받아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줘요.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그 전 달 치는 받을 수 없어요. 0세 부모급여는 빠지는 달마다 100만원이라 늦을수록 손해가 커요.

주의할 점

  • 아동수당 신청을 하라는 문자나 링크는 피싱일 수 있어요.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만 해요
  •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영유아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부모급여 신청만으로는 보육료가 처리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이 모두 생년월일 기준 2년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쓸 기간이 줄어요

2027년 아동수당 확대와 출산 지원 개편안

확정된 내용은 아동수당 만 10세 미만 확대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연령은 해마다 1세씩 올라가요.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 2029년 만 12세 미만,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받게 돼요. 법에 이미 담긴 일정이라 2027년에 만 9세가 되는 아이도 만 10세 생일 전까지는 대상에 들어가요.

정부안으로 나온 2027년 7월 출생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2027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바꾸는 안을 내놨어요.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정부안 비교표

구분 정부안 내용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우대지역 500만원 추가)
지급 방식 출생 후 1년간 분기마다 4회 현금, 사용처·기한 제한 없음
아동기본수당 13세 미만 월 20만원 (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우대지역 월 30만원
0~1세 가정양육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30만원 추가
적용 대상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아요. 정부안 숫자로 수도권 첫째 아이를 0~1세에 집에서 키우고 13세 미만까지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해 단순 합산하면 차이는 이래요.

  • 현행: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부모급여 1,800만원 + 아동수당 1,560만원(10만원 × 156개월) = 3,560만원
  • 정부안: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20만원 × 156개월) + 가정양육 추가 720만원(30만원 × 24개월) = 4,840만원

출생일 하루 차이로 1,280만원이 갈리는 셈이라 형평성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낸 업무 보고에서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어요(2026년 10월 14일 보도). 1월 1일 출생아까지 앞당기는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개편안 전체도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8월에 나온 정부안 원문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 보도자료에 있어요.

하반기에 바뀐 다른 지원 제도는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에 모아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제도라서 0~1세 아이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아요. 수도권에서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110만원이 들어와요. 첫만남이용권은 이와 별도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끊기지는 않지만 현금은 줄어요. 0세는 기본보육료 58만 4천원을 뺀 41만 6천원이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 현금 차액이 없어요.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과 관계없이 그대로 나와요.

2027년 상반기에 태어나면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만 대상이에요. 1월 1일 출생아까지 넓히는 방안은 검토 단계라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제도대로 출생 60일 안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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